▲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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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또 이 경호관의 차를 타고 4차례 안가로 들어가는 동안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내거나 검문·검색을 받은 사실이 없고, 1시간쯤 주사를 놓으면 이 경호관이 차로 청와대 밖에 데려다준 뒤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특검이 '관저 내 온돌방에 들어가면 태반주사와 앰플, 각종 수액이 들어있는 차움병원 쇼핑백과 함께 주사를 놓을 준비가 돼 있던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척추·허리디스크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문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씨는 2010년 국회의원이던 박 전 대통령이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해 처음 알게 됐으며 취임 이후인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4월까지 매달 1∼2차례 청와대에 드나들며 통증면역주사 등을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올 때마다 문씨를 불러 주사를 맞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검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 거의 매번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문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혼자 병원 밖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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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아줌마 "박근혜 주사 놔줄때마다 이영선이 10만원씩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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