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관리소는 지난 4월 18일 용역업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 교체 요구'를 했다.
윤성효
이는 원청인 정부경남청사가 용역업체에 업체 소속 노동자의 해고를 요구한 것이다. 용역업체는 ㅈ씨에 대해 해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경남청사는 ㅈ씨에 대해 25일 청사 출입을 정지시키도록 했다.
민주노총일반노조는 원청의 이같은 요구가 '파견법 위반'과 '인사권 침해'로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경남청사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일반노조에 가입했다.
일반노조는 "원청이 ㅈ씨에 대해 교체 사유로 밝힌 규정 위반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이다"며 "연차 사용도 문제 될 게 없었다. 원청의 갑질이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정부경남청사의 시설 관리 업무를 업체에 위탁용역했으니, 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업체의 사업주가 인사관리와 업무 관리 등을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경남청사 관리소장이 공문을 보내, 용역업체 노동자를 해고시키라고 지시하고, 연차 사용을 할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관련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24일 행정자치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청부경남청사 관리소장의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부득이 관련 노동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을 통해 '용역업체의 경영과 인사권 침해'에 대한 부당·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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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용역업체에 '노동자 해고'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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