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 유권자들의 외침지난달 28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회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방송토론에서 수화통역사 추가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철환
선거방송에서 수어통역창이 작은 문제는 농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2년 수어통역 화면 대비 30%를 확대하라는 선고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방송사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수어통역사 한 사람이 다수의 말을 통역하는 문제도 공론화가 되지 못하다 최근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아래 장애누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장애누리는 방송토론을 송출하는 방송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만들어진 '한국수화언어법'에는 농인들이 수어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이런 권리는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맞닿아 있다.
방송사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방송토론에서 3인의 수어통역사를 동시에 배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제 등을 거론하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중심이 아니고 예산 추가 투입과 인력 배치의 문제가 중심이며, 무엇보다 인식의 문제가 크다. 즉, 수어통역을 추가 배치하라는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농인에 대한 간접차별이며, 농인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토론에는 3명의 수어통역사 배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