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는 1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활동 보장, 교사징계 철회 등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단체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역사교과서의 폐기를 지시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은 물론, 국민의 뜻에도 반하는 행태라며 비난했다.
대전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는 1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교조탄압 중단하고, 양심적 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333명에게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대전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교조대전지부 소속 9명의 간부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들이 도로교통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 사유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실제는 '박근혜 퇴진',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역사교과서 반대'를 위한 활동을 해 온 것이 그 이유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 복귀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지정배 전 전교조대전지부장과 '직위해제' 당한 송치수 현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송치수 대전지부장은 "오늘이 스승의 날이다, 그런데 오늘 전교조 선생님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적폐의 몸통 박근혜가 구속되고, 촛불시민의 염원에 따른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그럼에도 전교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다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고 현장교사까지 무려 333명을 징계한 설동호 대전교육감이야말로 박근혜 적폐정권과 함께 심판받아야 할 적폐"라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방침 때문'이라던 변명이 사실이라며 정권이 바뀐 만큼 즉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