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인 9일 청와대 본관 앞에 게양된 태극기 옆의 깃봉이 비어 있다. 이 깃봉에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게양되는데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 봉황기가 내려졌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 청와대에 입성하며 봉황기가 게양된다.
연합뉴스
이러한 청와대의 부실한 인수인계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왔다. 특히 이번과 같이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던 노무현-이명박 정부 교체 시기에도 인수인계를 놓고 양측은 극심한 갈등을 벌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의 인사검증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과 청와대 전자문서 결제시스템인 'e-지원'의 사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의 갈등은 노무현 정부가 상당한 양의 업무메뉴얼과 정책자료 등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업무 매뉴얼 552개, 정책백서 77권, 보고서·지시사항·일정일지 5만6970건을 새 정부 청와대에 넘겼다. 적어도 지금처럼 '백지 인수인계'는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양측의 갈등은 인계하는 쪽과 인수받는 쪽의 기대치 차이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백지 인수인계'가 청와대뿐 아니라 각 정부부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 역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청와대 관련 외교문건이 다수 파기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 주요 공안기관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서 파기 및 삭제, 유출을 금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들 기관에 "종이·전자 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MB정부 말 외교문서가 대량으로 집중 파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외교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만2446건의 문서가 파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외교부는 "파기한 문건은 사본"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역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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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백지 인수인계', 노무현 정부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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