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허위계산서' 한국당 울산시의원 '집행유예'

울산지법 "국가 조세권 방해"... 송 의원 "증인도 있는데, 억울해"

등록 2017.05.19 12:24수정 2017.05.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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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울산시의원인 송아무개(55·여) 시의원이 2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19일 2심 법원으로부터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이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아무개(55)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검찰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는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을 방해했다"면서 "장기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뒤늦게 포탈 세액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춰보면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양형부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2심 판결 후 송 의원은 "2014년 시의원이 된 후 대표직을 물러났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니라 신고 절차상 잘못 처리한 것이어서 억울하다"면서 "회사측과 논의도 하고 증인도 있는데 과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삼성전자(주)울산비투비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11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실제 공급가 6800여만 원보다 28억2000여만 원을 부풀린 총 28억8800여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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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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