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준비 위해 사무실 출근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유성호
이낙연(66) 국무총리 후보자가 처음 재산을 신고한 것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00년 7월이었다. 당시 그가 신고한 부인 김숙희(63)씨의 예금 액수는 약 1536만 원에 불과했다. 이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대체로 2000만 원-3000만 원대의 예금을 유지했다.
그런데 2007년부터 김씨의 예금 신고액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7년 6214만여 원이었던 예금 신고액은 2008년 1억 2487만 원, 2009년 2억 2334만여 원, 2010년 약 2억 1097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6273만 원(2008년)이,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9847만 원(2009년)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이 후보자의 예금 신고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2006년 약 8721만 원이었던 예금 신고액은 2007년 1억 3836만 원, 2008년 약 1억 6836만 원, 2009년 1억 9221만여 원으로 늘어났다. 부부의 예금 신고액이 해마다 수천만 원씩 함께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여동생 증여 2500만 원+남편 급여저축 4000만 원+예금이자 등"유독 2009년도 김씨의 예금 신고액이 1억 원에 가깝게 늘어난 것과 관련,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2008년 여동생에게서 2500만 원을 증여받았고, 남편의 급여저축도 4000만 원 정도 있었다"라며 "거기에다 예금이자 등이 추가된 금액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2500만 원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자료에도 부인와 본인의 예금 증가 사유로 '예금 및 이자 증가, 증여'라고 기재했다. 여기에서 '증여'는 김씨가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씨의 예금 신고액은 소폭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김씨의 예금은 2011년 1억6601만여 원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2년 2억 1607만 원으로 다시 늘었다(5006만 원 증가). 2013년에는 약 1억 4169만 원, 2014년 1억 6830만여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 약 2억 2586만 원으로 다시 늘어났다(5756만 원 증가).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억 3933만여 원과 2억 4474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예금 신고액이 1억 원을 돌파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억-2억 원대의 예금을 유지해온 것이다.
김씨가 1억-2억 원대의 예금을 신고한 기간(2008년부터 2017년까지)에 남편인 이 후보자는 3,4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였다.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시절 이 후보자의 연봉은 1억 원 안팎이었다. 그는 2004년 7월부터 전남도지사로 재직해 왔다. 같은 시기 김씨는 미술교사에서 퇴직한 뒤 화가로 활동하며 두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김씨의 예금은 은행예금과 보험으로 구성돼 있고, 예금 신고액의 대부분은 은행예금이었다. 부인은 주로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에 1억 원대의 예금을 예치해 왔다.
미술교사 출신 화가...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인전 열어김씨는 전주여고와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고, 대학원을 졸업한 뒤 20년 이상 서울에서 미술교사로 지냈다. 1990년 미술교사에서 퇴직한 뒤 2013년과 2017년 4월 두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최근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2013년 열린 첫 개인전에서 김씨의 그림 2점을 총 900만 원에 산 사실이 알려져 '그림 강매'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후보자쪽은 "20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의 일로 전시회 당시 후보자가 공사에 작품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공사쪽도 "전시용 미술품이 필요했고, 지역작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구입했다"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2013년 첫 개인전을 연 뒤 581만 원의 비정기적 소득이 생겼다며 다음해 19만3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중공제 의혹'이 제기됐다. 피부양자인 김씨가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한데, 이 후보자가 부인을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쪽은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해서 생긴 일이다"라며 "재산신고 내용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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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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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자 부인, 2009년 예금이 1억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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