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기사 수정 : 26일 오후 4시 12분]군내 동성애자 색출을 위한 육군 중앙수사단의 수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수사 대상이었던 장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군 인권센터는 24일 오전 10시, 육군보통군사법원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군형법 92조 6항 위반 혐의로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A대위는 군에서 제적당한다.
A대위는 동성과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92조 6(추행) 위반한 혐의로 지난 13일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16일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추행행위를 했고 게이 데이트 앱을 통해 무분별하게 동성애자를 만나 군 기강을 저해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형법 92조 6의 내용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이번 판결과 군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A대위가 유죄 선고 쇼크로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쳐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히며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A대위를 위시한 동성애자 군인들의 성관계 사실을 캐내기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해) 함정수사까지 벌이며 성소수자들을 색출한 뒤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형법 92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은 강제성이 없는 합의된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두 차례나 위헌 심판을 했을 만큼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4일 군형법 92조6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군 검찰의 구형이 알려진 이후, 군 인권센터에서는 시민들 4만 605명이 참여한 A대위의 무죄 석방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지난 22일 법원에 제출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지원 기금 역시 1672명이 후원하여 3418만 원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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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동성애 색출' 수사 받은 장교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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