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권력기관의 권고사항 수용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 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역사적 배경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정례화할 방침을 밝혔다. 인권위 보고가 MB정부 시절에는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한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률을 높일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인권위 권고의 핵심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거나 아예 수용·불수용 여부조차도 인권위에 알려주지 않는 형태로 인권위의 조치를 무시하는 권력기관들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권력기관장을 평가할 잣대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민정수석실이 파악한 인권위 진정 사건의 접수 현황(2006년 자료)을 보면, 구금시설(30.2%)과 다수인 보호시설(24.4%)·경찰(20.0%)에 인권침해 피해 사례들이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수석은 "경찰·구금시설에 민원이 집중된 것은 이들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차원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요소의 근절이라는 '숙제'를 연계시킨 포석이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검경이 논의해야 하고 마무리는 국회에서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전제 중 하나로 경찰 내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는 선제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큰 틀에서 보면, 무차별적인 시위 진압으로 2015년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경찰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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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받으려면 '인권침해 경찰' 털어내라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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