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료 전달받는 김동연 후보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남소연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지난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화두가 됐다. 김 후보자가 '보유세와 거래세 간 균형'을 언급하면서, 현재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세 구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 강화를 묻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강화하겠다고 검토하진 않겠다"면서도 "보유세와 거래세를 균형 있게 볼 거냐를 포함해서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은 이전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 자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 관련 과세제도는 국세 및 지방세 모두와 관련된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 원활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거래세(취득세와 인지세 등)는 부담이 크고,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등)는 부담은 낮은 구조"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주택이나 토지)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일회성' 성격이 강한 반면, 보유세는 지속적인 성격이 강하다. 김 후보자가 서면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 비중은 비정상이다. 보유세로 걷는 세금이 취득세로 걷는 세금보다 훨씬 적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의 2016 지방세통계연감을 보면, 지난 2015년 한해 부동산 보유세(토지, 건물, 주택 합산)로 거둬들인 세금은 9조5683억2038만 원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로 걷은 세금은 16조8053억5822만 원으로 보유세보다 7조 원가량 많았다. 전체 부동산세수 가운데 취득세 비중은 63.72%, 보유세는 36.27%를 차지한다.
선진국은 보유세 비중 훨씬 높지만, 한국은 '거꾸로' 반면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부동산 세금은 모두 보유세로만 구성된다. 캐나다(94.6%)와 일본(87.3%), 영국(87.3%), 프랑스(84.6%), 독일(69.2%)도 보유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
세율도 선진국이 높다. 부동산 보유세인 주택재산세 세율은 0.1~0.4%가 적용되고, 6억 원이 넘는 주택에 붙는 종부세는 0.5~2%다. 일본의 경우,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고정자산세 세율이 1.4%다. 한국의 종부세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표준세로 붙는 것이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위스콘신과 텍사스, 일리노이 등은 주택가격 대비 1.7% 수준의 재산세가 붙는다. 그나마 세율이 낮은 루이지애나(0.14%), 하와이(0.24%), 앨라배마(0.32%)도 한국의 일반 재산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국도 세율 구간을 6개로 구분해,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14억 원(100만 파운드)이 넘는 주택은 5%, 30억 원이 넘는 주택(200만 파운드)은 최대 15%의 세금을 받는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최대 세율이 2%인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부르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는 투기가 극성이었는데, 이때 양도차액(처분세)에 대한 과세를 중점적으로 해왔다"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긴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했던 것인데,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덜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이 오를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집을 팔아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다만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발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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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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