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기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3월 20일 오전 10시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검에 박대동 전 의원의 보좌관 갈취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기 앞서 항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 항고를 기각하자 울산시민연대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가 13일, '보좌관 월급갈취 사건'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박대동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백현조 현 울산 북구의원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관련기사 :
박대동 '임금상납' 논란이 들추어낸 국회의원의 민낯)
앞서 울산지검은 울산시민연대와 북구주민회가 지난해 12월 박대동 전 의원에 대해 공갈, 갈취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3월 20일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이에 항고하자 검찰은 다시 지난 6월 7일 항고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울산시민연대는 13일 재정신청을 하며 "불기소 처분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법원이 이번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고, 정치 투명성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연대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자 법원이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거론하며 법원이 재정신청 받아들일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민연대 "불기소? 받아들일 수 없다"울산시민연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박대동 전 의원이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지역사무소 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기소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재정신청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고용-계약관계이자 동시에 정치입문을 위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 속에서 보좌관 월급을 돌려받은 행위를 문제없다고 한 것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백현조 현 북구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이유를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암묵적 합의이든, 협박과 강요에 의한 갈취이든 아니면 자발적 납부이든간에 국회의원이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아 자기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압이 없었다, 지역사무실의 예산집행을 국회의원은 몰랐다'라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과, 그간의 판례가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또한 정치자금부정수수와 각종 의무규정 위반,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사건과 동일하게 보좌관 월급을 상납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 진주 갑)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을 상기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최구식 의원에 대해 "보좌관 월급을 계좌로 송금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정황이 인정된다. 의원이 이같은 사정을 알거나 묵인함으로써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2심 법원도 보좌관 월급상납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인정했다.
최구식 전 의원 외에도 신학용 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 갑)도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통영) 역시 동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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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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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보좌관 갈취' 법원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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