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월 8일 오후 의료원 앞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지키기 위한 생명버스와 희망텐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윤성효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은?대법원 판결 내용을 거론하기 이전에, 진주의료원 폐업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때는 2013년 2월 26일이었다.
경남도는 그해 3월 4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고, 그해 3~5월 사이 기존 의료진에 대한 근무계약해지에 이어 폐업 결정 발표 당시 232명이던 직원에 대한 명예·조기퇴직을 시행했다.
원장직무대행과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퇴원·전원을 종용해 내보냈다. 경남도는 그해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에 이어 5월 29일 폐업했으며, 당시 남아 있던 직원 70명을 해고했다.
경남도가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제출한 때는 그 해 3월 28일이었고, 경남도의회는 그해 6월 11일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는 7월 1일 '해산 조례'를 공포했고, 7월 2일 '법인 해산 등기'를 했으며, 채권·채무·자산의 청산절차를 거쳐, 그해 9월 17일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해산 조례안'를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는 그해 9월 30일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경남도는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