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길이 4m 60cm, 둘레 2m 10cm, 무게 약 1톤의 밍크고래가 잡혀 3,800만 원에 위판되었다
(사진=여수해경)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가 정치망에 또 혼획됐다. 올 들어 벌써 4마리째다.
지난 17일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해역에서 몸길이 4m 60cm, 둘레 2m 10cm, 무게 약 1톤 크기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5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900m 해상에서 J호(24톤, 여수선적) 정치망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선장 김아무개(65세, 남)씨가 발견하여 돌산해경센터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돌산 군내항에 입항한 J호에서 불법포획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어 김아무개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포항 죽도 수협에서 3800만 원에 위판되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돌산읍 평사리 해상에서 길이 4m 95cm 밍크고래가 울산 수협에 4300만 원에 위판된 바 있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연안에서 한달 반에 한번꼴로 1년에 약 7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잡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대상 고래는 포획 금지... 발견 즉시 신고·회생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