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권위원들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경고의 목소리'

성명서 내고 일부 개신교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성토

등록 2017.07.04 11:12수정 2017.07.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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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펼치고 있는  인권조례 지키기 릴레이 과정에서 나온 문구이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펼치고 있는 인권조례 지키기 릴레이 과정에서 나온 문구이다. ⓒ 이상명


일부 개신교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들이 일부 개신교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성토하고 나섰다.   

서울, 울산, 광주와 충남도 등 전국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아래 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는가 하면 충청남도를 비롯해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운동까지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시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책무를 명확히 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인권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도 "인권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인권조례의 '수난'은 일부 단체들의 성소주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의식에 근거하고 있다"며 인간은 누구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 금지 사유로 제시한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협의회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충남인권조례를 폐지를 시도하려는 일부 호모포비아 세력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지방자치 단체들은 인권조례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직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서둘러 제정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와 관련해 이진숙 충남인권위윈회 부위원장은 "전국의 인권위원들이 동성애 혐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성 소수자의 인권은 침해받아도 된다는 식의 발언이나 태도에 대한 일종의 경고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어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는데 굳이 인권조례를 만든 이유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하라는 뜻"이라며 인권조례에는 지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광역치단체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는 인권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인권기구로 지난 2016년 12월 출범했다.
#인권조례 #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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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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