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공동사진취재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한 서석구 변호사가 이번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들 변호를 맡는다.
5일 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선임계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박사모의 탄핵 반대활동을 주도하며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재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을 받고 있다. 이날 폭력 사태로 숨진 참가자 4명 가운데 3명의 유족은 정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리인 중 한 명이었고, 탄핵 반대집회에도 적극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날 재판부에 정 회장과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오늘 선임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서 변호사의 변론 여부를 몰랐다는 듯 당황한 모습이었다. 조의연 부장판사가 그에게 선임 의사를 묻자 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일단 선임하겠다"고 답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만큼 서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들과 의사소통이 덜된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정 회장과 손 대표의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은 없냐고 물었다. 다른 변호인들은 "확인해야 한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유독 서 변호사만 "이해관계가 다르냐"며 당황했다. 그는 "제가 양쪽을 아울러야 하는데, 어느 한 명만 변론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선임계는 안 내더라도 태극기 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목격자로서 법정 밖에서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당시 집회가 "철저히 비폭력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두 피고인이 '질서, 질서'라고 많이 외쳤고 '자칫하면 인명 피해 난다, 기자님들 안전하게 움직여달라'고 얘기했다"며 "사고 발생 전후에 열린 집회 모두 철저히 비폭력 집회였다"고 했다. 이어 "갑자기 사람이 2명이나 죽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와 폭력사태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광용 회장도 직접 "손상대 대표 표현에 의하면 '사고 친 사람'이 없었다"며 "변호인이 말한 인과관계를 자세히 봐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7월 26일 오전 11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다른 쟁점들을 정리, 공판 진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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