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뉴스 검색, 사유서 작성해 제출했다"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상담사들, 운영재단 측의 탄압 중단 요구

등록 2017.07.05 17:28수정 2017.07.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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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 신고·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긴급보호와 상담을 담당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의 상담사들이 24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야간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급여 문제를 제기했던 상담사들은 이후 갑작스런 전보 발령과 사소한 일에도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는 등 석연치 않은 일까지 겪으면서 지역사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사와 울산지역 사회단체들이 5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센터를 운영하는 밝은미래복지재단의 상담원 탄압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사와 울산지역 사회단체들이 5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센터를 운영하는 밝은미래복지재단의 상담원 탄압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최수상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상담사와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담원들에 대한 재단 측의 탄압 중단과 울산시의 사태해결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밝은미래복지재단(이사장 정근두)이 위탁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의 상담사는 모두 15명으로 24시간 3교대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야간 업무에도 재단 측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4월 상담사 4명의 이의 제기로 문제가 드러나 노동부로부터 수당 지급 판정을 받았다.

포괄임금이라는 명목 하에 야간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월급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상담사들에게 명세서를 보여주는 일도 드물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후 더 악화됐다. 올해 3월 울산시에 급여 문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상담사 박아무개씨가 타 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가 부당인사로 판정을 받아 2개월 만에 다시 복귀했다.

박씨와 같이 급여문제를 제기했던 이아무개씨 또한 사소한 일에도 경위서와 사유서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근무 도중 시간이 나서 잠시 사무실 컴퓨터 이용해 뉴스를 검색했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며 "너무 터무니없는 일로 각종 사유서와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급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재단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이들 직원들을 부당행위자로 몰아가며 압박을 하고 심지어 법인의 한 감사는 '너희는 전화나 받으면 되지 급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해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밝은미래복지재단에 대해 상담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중단하고, 울산시는 1366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밝은미래복지재단과 울산센터 측은 전보발령과 사유서 및 경위서 제출요구는 급여문제와 별개의 문제였다며 탄압 운운하는 것은 일부 상담사들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366 울산센터장 "야간수당 미지급 건은 사실이지만..."

 1366울산센터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달리 1366울산센터 일부 상담사들은 많은 사실이 왜곡됐다며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1366울산센터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달리 1366울산센터 일부 상담사들은 많은 사실이 왜곡됐다며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최수상

1366 울산센터장은 "야간수당 미지급 건은 사실이지만 박 씨에 대한 전보발령은 상담사들 내부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다"며 "노동부 또한 내부갈등을 인정했지만 대신 박 씨의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센터장은 박씨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상담사들이 박 씨와의 갈등으로 근무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씨 등에게 경위서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상담내용의 비밀을 지키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언어사용 등 상담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며 "이 역시 급여문제 제기로 인한 보복성 탄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뉴스행동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1366 #여성긴급전화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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