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숙씨.13년간의 노동으로 우측몸통과 어께에 쇳덩어리가 붙어 있는 것 같다며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다.
홍기숙
이러한 상태에서 2013년 6월 7일 4시 반에 출근하여 9시까지 조식조리 및 설거지를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열을 뿜어내는 조리실에서 11시까지 완자전을 부쳤다. 조리실을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 대의 가스렌지가 뿜어내는 열기는 한증탕을 방불케 한다. 그리고 연소가스는 산소부족을 유발하여 머리까지 멍하게 한다. 11시 10분에 석식 조리분 제육볶음을 버무려 땀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대형냉장고에 넣고 나오다 한기를 느꼈고 몸에 이상을 감지하고 동료에게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면서도 책임감 때문에 다음 일인 계란찜을 오븐에 넣으려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동료들의 부축으로 11시 20분 경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배선팀에서 조리실로 옮긴 지 3개월 보름 만이었다. 홍기숙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지병인 고혈압 때문이라고 하며 산재신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 재활치료와 한방치료에 전념하다가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는 고용노동부고시 기준에 미달한다며 불승인 하였다. 만약 부천 세종병원에서 산재임을 인정하고 협조를 하였더라면 산재판정을 받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질병판정위원회는 공단출신 퇴직자, 의사, 변호사, 노무사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판정을 한다. 위원회가 개최되면 웬만한 소신을 가진 위원이라 할지라도 공단의 조사복명서에 게시된 방향을 거스르는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렵고 개진한다고 하더러도 다른 위원들의 다수결에 묻히기 일쑤이다. 공단이 조사복명서에 처리지침을 제시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1년에 초기 산재요양 신청만 9만 건에 이를 정도니 제대로 세밀히 심사하기란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렇게 억울하게 불승인하고 아낀 돈은 엉뚱한 곳으로 새 버린다.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그에 다른 보상을 추가로 해 준다. 장해등급을 높게 받으면 보상이 많아지므로 브로커가 개입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직원과 짜고 부정이 개입할 소지도 많다. 실제로 검찰은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받고 근로자 8명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백모씨를 구속했고, 7년 동안 뒷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올려주던 박모씨도 구속했다. 근로복지공단이 7년간 자체적으로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도 1300여 건으로 금액도 8백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부정한 의사, 이를 연결해주는 악질 브로커, 검은 돈을 먹으려는 공단 직원 간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하고 업무상질병 판정을 완화하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업무상질병판정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진 있으나마나한 고용노동부고시를 완화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립되어 심사위원들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위촉을 하도록 하여 홍기숙씨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홍기숙씨 같은 조리사들이 이언주가 말한 밥하는 동네 아줌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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