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중인 송기호 변호사.
유성호
- 광우병 발견 직후 농축산부가 검역 강화조치 시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정부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광우병 발견 상황과 내용,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단순히 검사 표본 비율 올리는 조치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광우병은 표본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수입 재개하는 게 원칙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촛불시민이 확보한 권리다. 정부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 정부는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이고, 해당 지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소를 도축하거나 가공하는 공장이 없기에 수입 중단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비정형이라는 건 미 농림부의 발표일 뿐이고, 우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다. 현지 조사를 떠나거나 미국에게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해 그들의 설명이 타당한지 직접 검증해야 한다."
- 트럼프가 FTA 재협상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협상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우선 이 문제는 FTA 재협상과 직접 연계시킬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모습,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도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는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 광우병 공포가 과잉됐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과거 촛불 시민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그나마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조치 만들어졌다. 당시 시민들의 행위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요구를 받아들여 검역주권을 포기하려는 정부를 향한 정당한 요구였다. 이런 목소리를 마치 과장된 공포에 근거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 행동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공동체 기본 역할에 충실하라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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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공포 과잉? 국가 기본에 충실하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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