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입원으로 6억대 보험금 받아낸 일가족

밀양경찰서, 일가족 5명 검거 ... 2005년부터 12개 보험회사 가입

등록 2017.08.14 09:37수정 2017.08.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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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명의로 입원 일당이 높은 보장성보험 63개를 복수 가입한 다음 허위·과장 입원해 6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5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남 밀양경찰서(서장 이선록)는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 B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가족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주거지 인근 중·소형 병원만 골라 120회에 걸쳐 1945일간이나 허위 입·퇴원을 반복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12개 보험회사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 부부는 시설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2005년경부터 12개 국내 보험사에 가족들 명의로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는 보장성 보험 63개에 집중 가입했다.

이들 가족이 낸 월 보험료만 460만원 상당에 이르렀다. 이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 등으로 주거지 인근 정형외과의원 등에 입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속칭 '나이롱 환자'로 입원한 뒤, 잦은 외출·외박을 하면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았다. 그리고 장기간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료 누수로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과 협업하여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 했다.

a  밀양경찰서

밀양경찰서 ⓒ 밀양경찰서


#밀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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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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