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국제여객선에서 여승무원 성추행 한 70대 검거

등록 2017.08.14 17:37수정 2017.08.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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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인천해경은 국제여객선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은 인천해경청사. ⓒ 인천해경


70대 남성이 국제여객선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이하 '인천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78세, 남)는 지난 11일 인천항으로 입항한 국제여객선 C호 선내에서 다른 승객보다 먼저 하선하겠다며 선박 승무원 B씨(25세,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상태이며, 이에 인천해경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과 관련 CCTV 동영상을 확보해 A씨를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와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해경 #국제여객선 #강제추행 #성추행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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