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2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 김씨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가서 대치중이다.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대선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여)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대표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는 이른바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태의 당사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 모(45) 씨의 공판을 열고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김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이 씨를 2015년 2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증인 신문은 가림막을 설치한 채 1시간 20분여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명 판사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비공개 신문을 결정했다.
김 씨는 이씨가 기자에게 제공한 아이디를 자신이 개설했으며 자신이 직접 댓글을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3년 8월 국정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씨에게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약식기소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선고 공판은 10월 18일 열린다.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태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2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가면서 불거졌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김 씨의 집을 찾아가 35시간 동안밖에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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