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추행에 경종"

시민단체,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벌이며 성추행 교장 파면 요구

등록 2017.08.22 10:37수정 2017.08.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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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의 시민단체 관계자가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성추행 교장을 파면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남의 시민단체 관계자가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성추행 교장을 파면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재환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남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K교장은 회식자리에서 여성 교사들과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일부 여교사들은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K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K교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중징계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교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사건이 아직 정식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직 사회에서 남성 교사들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위압적인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K교장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천안여성의전화, 천안평등교육학부모회 등 충남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린 21일까지,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해당 교사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피켓을 통해 "우리 아이들 성추행 교장에게 못 맡긴다"며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성추행 교사 #교사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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