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폭발사고가 난 창원 STX조선해양의 건조 선박 내 탱크에 있었던 '방폭등'으로, 이 제품은 2011년 2월 17일 납품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회사가 제출한 제품 안전인증서는 2014년 7월에 나온 것이었다.
윤성효
[환기·소방 등 대책] 금속노조는 사고 현장의 환기설비(배기)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밀폐공간의 적정환기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로(RO)탱크 밀폐공간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환기상태가 불량하면 질식 또는 폭발 위험이 야기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환기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세민 실장은 "로탱크와 붙어 있는 슬롭(slop)탱크에 있었던 작업자가 한 진술에 의하면, 사망한 박아무개씨가 폭발하기 20여분 전 배기가 되지 않는다며 배기구를 찾기 위해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20여 분 뒤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그 때 작업을 철수했더라면 참사는 막았을 것"이라 했다.
[보호장비 여부] 밀폐공간 작업자는 산소 부족에다 유해가스의 인체 흡입과 피부 접촉 상황을 사전 차단하는 게 가능한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게 된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당시 작업자들한테는 이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송기마스크 착용이 법적 기준이다"며 "다른 주요 조선소에서 도장 스프레이 작업시 방독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정전기 방호보호구도 문제다. 회사는 정전기를 방지하는 작업복과 안전화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사망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을 확인해 보니, 정전기 방지용 '안전화'와 '제전의'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별안전교육 등] 금속노조는 "밀폐공간 위험 작업임에도 사망자 4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금속노조는 "4명의 근로계약서의 서명 필적과 '안전교육관리 서명지'의 서명 필적을 대조해 보니, 서명 필적이 모두 상이하여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밀폐공간의 작업에는 수시로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문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회사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당시 가스 농도를 측정했지만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가스 농도는 수시로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기록이 없다는 것은 측정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