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본인인증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기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 문자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화면캡쳐
안내페이지 하단에 이어지는 설명은 더 구체적이다.
"본 안내는 OOO님께서 2016년 O월 O일에 동의하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알림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알림 거부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기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문자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면 가입 버튼만 누르면, 본인확인 알림 유료 서비스에 자동가입되며 월정액 1100원이 빠져나간다.
단순한 소액결제가 아닌 매월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라 1년이면 1만3200원이 결제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에 가입해봤자 소비자가 특별히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크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인증서비스라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돈을 벌려는 이런 영업방식, 스미싱만큼이나 치사한 방법이다. 이런 문자가 오면 일단 현혹되지 말고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혹시 실수로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료거부 전화는 연결이 어려우므로 일단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인증회사의 홈페이지의 '서비스 해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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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내역 발생',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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