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차 7일이 사라진 이유

당초 21일에서 청와대 내규 반영해 14일로...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로 재원 절감"

등록 2017.08.24 16:05수정 2017.08.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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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한 뒤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 보고가 있었다"며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연차휴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에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퇴근 장려를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 일수가 당초 알려진 21일이 아닌 14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가 21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4일"이라면서 "지난 5월 취임했기 때문에 21일 곱하기 12분의 8을 하면 14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총무비서관실에서 청와대 내규를 새로 만들면서 근무 일수에 비례해서 연차 일수를 계산하기로 했고, 이 내규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차가 1주일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 4년 넘게 근무했고, 여기에 19대 국회의원 4년을 더해 공무원 재직 기간이 8년이 넘는다. 이에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연차가 21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규에 따라 12개월 중 8개월만 대통령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14일로 조정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2일에 하루 연차를 사용했고, 지난 7월 31일부터 5일간 연차를 내고 여름휴가를 떠나 총 6일을 사용했다. 올해 남은 연차는 8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올해 연차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연차 #초과근무 #공무원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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