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이번엔 대주주 부당내부거래 의혹

[현장] 사무금융노조 기자회견... 지난 18일 주총 무효소송도 제기

등록 2017.08.24 18:02수정 2017.08.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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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요. 이분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의 이상준 회장이 만든 실크로드재단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유상감자 직전에 주식을 사서 다시 되팔았죠."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마련한 기자회견 직전.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이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이 회장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 정보를 지인에게 흘렸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대해 이 같이 설명한 것이다.

이처럼 미공개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듣고 이용한 사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회장이 실제 A씨에게 정보를 흘렸고, 이를 이용해 A씨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아래 골든브릿지투자)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인 것이라면 이들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2013년 이 회장이 주가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이런 의혹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재단에서 일하는 주주, 유상감자 발표 전달에 주식 사들여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한 유상감자 결정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한 유상감자 결정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선혜

실제 A씨는 지난 5월 골든브릿지투자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6.96%의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가 됐는데 이후 6월 골든브릿지투자는 유상감자 계획을 발표했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발생한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주주와 주요주주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통상 유상감자를 하면 주가가 오르는데 골든브릿지증권의 주가도 5월 초 1015원에서 지난달 초 1555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어 A 씨는 지난달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겼고, 여전히 골든브릿지투자 지분 5.91%를 가진 주요주주로 남아 있다. 이는 이 회장이 A씨에게 내부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와 함께 사무금융노조는 이 회장의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골든브릿지투자의 대주주는 골든브릿지인데 이곳의 회장이자, 사실상 골든브릿지투자의 대주주인 이 회장이 골든브릿지투자의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고 한다. 또 이 회장이 회사 소유의 제주도 리조트에서 생활하며, 사택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회사에 부담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결로 유상감자가 결정됐는데 노조는 이 표결이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소액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가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이는 실질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대주주 위한 유상감자 날치기 통과...노조는 소송제기


이어 골든브릿지투자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8일 이러한 주총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하 골든브릿지투자 대표이사인 주총 의장이 주주권한을 침해하는 식으로 총회를 진행해 이때 나온 유상감자 결정은 커다란 하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 쪽 생각이다.

또 적자가 지속되는 골든브릿지투자의 경영실태를 따져보면 유상감자 자체도 문제 있는 것이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유상감자는 원래 회사 규모에 비해 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유상감자를 승인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김호열 본부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유상감자는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대주주 적격성 등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앞서 7차례나 유상감자가 이뤄진 것은 금융감독원이 이 가운데 재무건전성 단 하나만 심사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결정이 부당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김 본부장은 "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려오기 전에 감자 승인심사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의 적폐 금융감독 행정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장인 진웅섭 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인사다.

이어 그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 정부가) 금융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유상감자를 반드시 불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고, 부당행위를 엄정히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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