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질렀는데... 과태료 50만 원만 내면 된다니"

충남 태안 원북면 장대리 태양광 설치 업자, 민둥산 만들고 변경 허가 신청

등록 2017.08.25 12:17수정 2017.08.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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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남태안군원복면장대1리 야산이 크개 훼손되어 있다

충남태안군원복면장대1리 야산이 크개 훼손되어 있다 ⓒ 신문웅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백화산 북측 전망대에서 원북면 방향을 보면 푸른 숲 사이로 나무가 베이고 흙이 드러난 흉물스런 모습이 눈에 띄다.

이곳은 태안군 원북면 장대 1리 야산이다. 태양광발전을 신청한 외지인 토지주와 시공업자는 당초 태안군에 큰 나무만 베고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큰 나무뿐 아니라 잡목까지 다 잘라내고 야산의 바닥까지 제거해 흙이 드러났다.

이후 태안군이 해당 토지주와 시공사를 고발했으나, 이들이 받은 처벌은 산지법 위반뿐이었다. 이들은 태안군으로부터 과태료 50만 원,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 한 관계자는 "이곳은 이미 고발이 되어 처분을 받은 곳으로 이처럼 약하게 처벌을 받은 것은 흙을 반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해당 업자가 적지복구를 통한 변경 허가서를 접수해 이번 주에 인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처럼 많은 면적의 산지에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과태료 50만 원만  내면 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아예 처음부터 불법을 작정한 듯 공사를 하더니 결국은 마을 뒷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었다"라고 질타했다.
덧붙이는 글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산지법위반 #태양광발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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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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