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인원 감소 항의' 전국교대생 총궐기대회초등교사 임용 예정 인원 감소에 교대생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OECD평균 수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1수업 2교사제 졸속 도입 등 단기적 대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권우성
전교조는 창립 이후 쭉 비정규직교사의 차별 철폐뿐 아니라 신분 보장, 나아가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의 임금을 차별하던 호봉상한선 철폐, 방학에 임금 안 주기 쪼개기 계약 폐지, 기간제교사의 연가 등 휴가권 보장,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소송 지원, 시간강사의 주휴 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3월1일 제외 계약 관행 폐지 등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교사의 차별 철폐를 위해 싸워왔다.
전교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학교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 뻔한 제도이고,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대신 정규직 교사 정원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지금도 전교조는 제도로서의 비정규직교사 폐지와 더불어 정규직 교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도로서의 비정규직교사 제도 폐지라는 원칙과 일괄적인 신분 전환이라는 현실의 차이일뿐이다.
교육전문가인 교사라는 자리에 경쟁교육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비뽑기로 할 수는 없다. 이건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교육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부정이고,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도 아니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가?
[논란②] All or Nothing? 불가능한 무책임한 주장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비정규직 교사 제도의 폐지를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렵다.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교사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쉽게 증명된다.
기간제교사 중에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을 한 후 다시 기간제교사나 강사로 임용된 분들이 적지 않다. 기간제교사의 일률적이고, 즉각적인 정교사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들의 정교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다른 사례는 또 있다. 출산이나 육아, 질병이나 유학, 연수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휴직을 한 정교사의 자리에 임용된 기간제교사들이 많다. 이들을 정교사로 전환하면 휴직이 끝난 후 복직한 정교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학생을 반반씩 나누어서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을 강제로 다시 휴직을 하도록 할 것인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나 스포츠강사, 시간강사 중에서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필자 역시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일률적인, 즉각적인 정교사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다.
"비정규직 교사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의 휴직, 파견, 연수, 징계 후 교원소청 중인 일시적 사유의 대체 등' 일시적인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렇다고, 현재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 교사의 일률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사립학교에 만연한 불법 사유의 기간제교사, 4년 이상 장기 기간제교사는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사안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간제교사가 아닌)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교육적합성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므로 제도로서는 폐지하되 소송 중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이들의 신분 보장 문제는 교육 당국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한다."모든 비정규직교사의 일률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도 불가하지만, 그렇다고 단 1명도 안 된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 즉,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란 주장은 해결책은커녕 서로간의 감정의 골만 키울 뿐이다. 그러니까, 일부는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고, 일부는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선례로 쉽게 부정되는 임용고시 유일론현재 국공립학교의 임용고시, 사립학교의 학교별 공개 경쟁전형이라는 신규교사 채용 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 경로를 통하지 않는 어떠한 신규 채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일부 교사들과 임용고시생들이 강하게 하고 있다. 임용고시가 아닌 다른 경로의 정교사 임용은 교육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누구라도 정교사가 되고 싶으면 시험 합격하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임용고시 유일론, 절대론은 선례(先例)로 쉽게 부정된다. 과거의 사례도 그렇고, 현행법도 그렇고 임용고시만이 유일한 정교사 임용 통로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 고시를 통하지 않고 정교사가 되는 경로가 현행법에도 있고, 과거의 선례로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첫 번째 사례가 미발추와 군미추이다. 대학 졸업 후 교사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돼 있었으나 국공립대 졸업생의 우선 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교원 임용을 받지 못한 이들과 군 복무로 인하여 발령을 받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국립사대졸업자 교원 미임용자(미발추)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군미추)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시행되면서 이후 순차적으로 이들이 "임용고시 없이" 정교사로 발령받았다.
임용고시가 실시된 이후의 일이지만 과목별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인원이 임용고시 없이 정교사가 된 것이다. 당시 일부 일부에서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사건에 연루되어 해직되거나 재계약되지 못해 학교를 떠난 기간제교사를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한 사례도 있다. 그 근거가 바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특별채용 조항이다.
이 법에 의하면, 임용 예정직에 3년 이상의 근무 실적이 있는 사람을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고 교사로 특별채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아니 이 조항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교육경력 3년이 초과한 경우 정교사로 특별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특별채용 조항을 이용하여 최근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 즉 법원의 판결로 해직이 정당하다고 결론난 교사들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 특별 채용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공립학교에 정교사로 특별채용된 사례가 있다. 지금도 이 조항을 이용하여 임용 고시 없이 특별 채용을 요구하는 대상자들이 있다. 임용고시 절대론을 내세워 이들에게 임용 고시를 통해 정교사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또 있다. 경기, 전남 등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폐교되거나 학급이 감축, 과목 폐지 등의 이유로 사립학교의 교사들을 공립학교 정교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 때에도 사립학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임용고시 없이 '합법적'으로 공립학교의 정교사가 될 수 있다.
임용고시를 통하지 않은 채용이 선발 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모두 특별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사례들이다. 이런 선례들의 근거조항이 된 특별채용 조항은 지금도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있기 때문에 당장 활용해도 불법이 아니다.
[논란③] 영어회화전문과 스포츠강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