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세월호·위안부 합의 문건 비공개 처분

송기호 변호사의 이의 신청에도 "물리적 시간 소요" 이유로 기각

등록 2017.08.29 14:01수정 2017.08.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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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수색 종료된 세월호 내부 언론 공개 지난 6월 20일 세월호 1차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해양수산부 세월호현장수습본부가 21일 오후 목포신항에서 선체 내부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1차 수색 종료된 세월호 내부 언론 공개 지난 6월 20일 세월호 1차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해양수산부 세월호현장수습본부가 21일 오후 목포신항에서 선체 내부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 해양수산부 제공


국가기록원이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세월호 참사·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비공개 처분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세월호 참사 문건을 비공개 처분했다"는 언론 보도에 "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검수를 진행하고 있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던 점을 감안하면, 똑같은 이유로 문건을 재차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29일 "국가기록원이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서 중 세월호와 위안부 관련 문서 공개에 대해 '분류 및 검토'에 '물리적 시간'이 걸려 아직 정리 중이라는 이유로 최종 비공개 처분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7월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요청하신 문서는 현재 검수 및 정리 중"이라며 비공개를 통지한 바 있다. 송 변호사가 이에 "목록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심의하여 공개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2일 "분류 및 목록 작성,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 여부 검토 등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앞서와 비슷한 답변으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이를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한 달 이상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문서 정리 중이라는 이유로 세월호와 위안부 관련 캐비닛 발견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적극적 정보공개 조항"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지난 7월 18일 "최근 청와대 케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서 중 위안부와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문서 생산 당시의 대통령이 각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이관하기 전 보존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은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정보공개청구 #송기호 #국가기록원 #위안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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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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