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자수 전에 범행 사진 삭제

경찰 디지털 복원키로... 피해자, 2달 전에도 폭행 당했으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등록 2017.09.04 18:11수정 2017.09.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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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중생 폭행 사건이라며 사진과 가해자가 지인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화면이 떠돌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밤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2명은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고있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2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중생 폭행 사건이라며 사진과 가해자가 지인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화면이 떠돌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밤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2명은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고있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 여중생을 폭행한 여중생들이 자수 전 범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4일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폭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진술했지만 삭제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폭행 이후 사안이 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수 전 사진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

지인에게 SNS로 범행 장면을 보내 논란이 된 사진 이외에도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사진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잔혹한 폭행 수법과 피해자의 부상 상태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경찰은 1차로 피해자가 있는 병원을 찾아 조사를 벌였고, 가해자도 조사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상대로 한 조사도 병행했다.

1차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은 지난 1일 밤 8시 30분께 피해 학생을 불러낸 뒤 3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 학생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인근 골목에 끌고 가 폭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폭행은 1시간 반가량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폭행 도구는 인근 공사장에서 가져온 공사 자재였다. 경찰은 당시 폭행 현장에 다른 여학생이 2명 더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들이 이번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2달 전에도 폭행...고소까지 했지만 수사 이뤄지지 못해


하지만 피해 학생이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당시 피해 학생 가족이 경찰에 가해 학생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지난 6월 29일 대낮에 가해 학생 2명이 포함된 5명에게서 폭행을 당했다. 이튿날 피해 학생의 가족이 경찰에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지만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당시 피해 학생의 얼굴이 부어 있어서 일주일 후 경찰 조사를 받자고 했는데 이후 여학생이 연락이 안 되고 (경찰) 출석도 안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과 부모와의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 움직임 등 청소년 범죄 엄단 촉구하는 목소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놓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4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4만 4천 여명이 참여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놓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4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4만 4천 여명이 참여했다. 정민규

소년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현행 소년법 등은 만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도록 한다.

일례로 소년법 제59조는 설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최대 15년의 유기 징역까지만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자수한 가해자들을 1시간 반 정도 만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성인이라면 당연히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는 지난 3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진행 중이다. 4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해당 청원에는 4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뿐 아니라 관련 게시판에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수백 건 올라 있다.

청와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은 가장 책임 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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