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쟁취, 사납금 철폐를 요구하면 지난 9월 4일 전주시청 앞 조명탑 고공농성을 시작한 김재주씨가 기자를 보고 '투쟁'을 외치고 있다.
문주현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택시업계는 지켜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액관리제는 논란의 연속이다. 법은 전액관리제를 말하지만, 업계 대부분은 사납금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납금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수없이 벌였다. 택시노동자들은 법의 제대로 된 정착을 촉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전북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가 그 투쟁을 맡았다. 2014년 봄, 전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는 것으로 시작했다. 때로는 면담, 성명서 등으로 정리해서 요구를 해도 답이 없으니 거리에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천막투쟁 403일 만에 답이 나왔다.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기관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맡기고, 거기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자는 것. 전주시는 택시업계 현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약속했다.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전국택시지부 총무국장은 "2016년 2월 시청과 택시 사업주와 노조가 모두 모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면서 "그리고 지난봄에 최종 표준안이 나왔는데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노·사·행정 모두가 합의한 것을 사측이 거부하고 있으며 전주시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약 6시간 50분),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했을 시에는 페널티 부과 등의 조건에서 서로 이견이 있다"면서 "현재는 조정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 전액 관리제 시행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에서 6시간 50분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점 ▲ 운송수입금 페널티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