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학교급식 영양사들이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환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역 영양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영양사들은 매일 학교급식을 검식한다. 영양사들은 급식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어 보고, 음식의 맛과 온도, 냄새 등 조리 상태가 양호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급식일지에 꼼꼼히 기록한다.
이런 과정을 '검식'이라고 하는데, 충남교육청은 최근 영양사들의 검식 과정에 대해 식비(급식비)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영양사들이 검식 과정에서 직무상 먹은 음식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비정규직) 영양사들은 "검식은 공무상 직무이므로 급식비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12일 교육공무직충남세종본부 소속 영양사들은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교육청 앞에 모여 "충남 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임금교섭에서 '영양사 급식비 임금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영양사들에 대한 급식비 징수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해 영양사들의 급식비 면제에 합의했다"며 충남교육청은 지난 8월 30일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검식은 영양사의 직무이다. 영양사는 검식을 통해 급식의 맛, 영양적 균형, 색과 형태, 위생 및 조리과정 문제 등을 점점해 평가 하고 있다"며 "따라서 검식은 영양사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직무이지 급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장은 "검식은 영양사들의 직무에 해당해 급식비 납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충남교육청은 영양사들의 처우 개선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지부장은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들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급식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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