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희망버스노조, "장시간 노동-차별임금, 못 살겠다"

3조 2교대 및 동일임금 요구

등록 2017.09.20 18:01수정 2017.09.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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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과 인천희망버스노동조합이 20일 인천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3조2교대 및 동일임금"을 촉구하고 있다
▲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과 인천희망버스노동조합이 20일 인천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3조2교대 및 동일임금"을 촉구하고 있다인천뉴스

인천시 희망버스노동조합원들이 인천시의 부당한 버스정책으로 인해 차별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과 인천희망버스노동조합 30여 명(아래 희망노조)은 20일 인천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유정복 시장의 부당한 버스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을 선포한다"며 "3조 2교대 및 동일임금 요구안을 쟁취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수 인천희망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천시가 똑같이 일하는 버스기사를 지선, 간선, 한정, 광역으로 나눠 임금과 노동조건을 차별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인천시와 버스회사, 버스노조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선·광역·한정 노동자들의 상여금을 축소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의 야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 버스정책과는 오후에 설명자료를 내고 "시내버스 기사 임금은 지선과 간선 간 노동강도가 다르고 운전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며 "최저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임금부분에 대한 협상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또 희망노조측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조 2교대 근무 요구건에 대해서는 1일 2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해 운전기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희망노조는 20일 집회를 시작으로 22일, 25일, 28일 같은 자리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버스 1대당 3명이 순환 근무하는 3조 2교대 시행과 동일임금제 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희망버스노조 #민주버스 #3조2교대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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