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옆 팔각공원에 있는 3층 건물인 팔각정.
이영철
이영철 의원은 "30년 동안 기부자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김해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 따라 팔각정을 환수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보수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시설보수시에 별관청사와의 직접 연결통로를 개설해 민원인들이 누구나 쉽게 팔각공원과 팔각정으로 접근해 휴식과 면담 등을 가지는 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김해시청의 행정업무 공간이 부족한 만큼 본관 내의 휴식공간을 팔각정으로 옮기고 행정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영철 의원은 "김해시는 팔각정의 빠른 환수조치는 물론 모든 공용재산들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팔각회측은 "1988년 맺은 계약서에 보면 건물을 기증하지만 김해팔각회가 존재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팔각회는 새터민 후원과 '통일 추진 민간 사회봉사' 등 활동을 하는 단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건물 기증 뒤 무상 30년간 사용, 보수는 시 예산으로?"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