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정 '불복'한 기획재정부

이정미 의원 "해당 기관 결정 존중이라는 노동부 지침에 배치"

등록 2017.10.12 18:21수정 2017.10.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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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 결정을 불복하여, 관련 예산 일부 편성을 불허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은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기간제 노동자 26명 중 1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지만, 기재부가 4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계약해지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정부의 안일한 전환 대책을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코디 노동자들은 인권위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8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약을 해온 것이고,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 지난 1, 2년 동안 대체업무 외에 향후 인권위 내 상황을 감안하는 등 상시 지속적 업무 여부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당 기관인 인권위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 장애인권 코디네이터 각 1명, 육아휴직 대체자 2명에 대한 전환 소요 예산 8천 4백만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총인건비 제약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용역, 도급, 사업비, 시설비 등 명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운영해왔다"면서 "이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지양하고 선도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대원칙을 꼬집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모든 업무 영역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파악하는 등 해당기관의 자율성과 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다른 잣대로 제약하는 것"이라며 기관의 결정에 '불복'한 기획재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좋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이번 기재부의 정규직 전환 거부로 당사자 고용단절에까지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피해 노동자들은 물론 전환 심의 위원회에서 제외단 당사자와 소외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기관이 나서 책임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취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사협의와 당사자 의견 반영을 기반으로 한 정규직 전환 심의 절차를 착실히 이행했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정부 예산안 제출 이전에 관련 소요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노동계 인사는 "아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기관이 절반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의 정규직 전환 심의 절차는) 문재인 정부의 관점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사례에 가장 가깝다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아직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 기관의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아직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 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나왔다는 사실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 '불복' 행태를 어떻게 수습해나갈 것인지에 관계 주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권위 #정규직 전환 #이정미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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