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실
금융회사가 추심업체에 넘긴 채권 가운데 빚을 진 사람이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완성 채권이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악성채권인 이 채권들을 서둘러 없애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심업체에서 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걸거나 채무자가 빚 일부를 갚으면 채권이 다시 살아나 부당추심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상위 20개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이 가진 소멸시효완성채권은 1조3266억 원이나 됐다. 건수로는 12만5529건이다. 이들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포함해 모두 20조4317억 원(244만7494건) 규모의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법정시효 지난 채권 계속 추심당하는 이유? 올해에만 16만건 소송 추심업자들이 가진 부실채권들 10개 중 8개(15조8216억 원)는 법정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이 지난 채권이었다. 법정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이 채권들이 여전히 추심 대상이 되는 이유는 추심업자들이 계속 소송을 걸어 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 의원 쪽 설명이다. 추심업자들은 지난 2015년 21만 건, 지난해 28만 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6만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매입추심업자들이 추심하는 채권들의 이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이상 이자율의 채권이 전체의 65만2509건, 27.9% 이상 35% 미만 이자율의 채권이 72만8759건이나 됐다. 또 20% 이상 27.9% 미만 금리의 채권도 67만175건에 달했다. 부실채권 10건 중 8건 가량에 20% 이상 높은 이자가 매겨졌고, 이런 상태로 채무자들이 추심 당하고 있다고 제 의원 쪽은 지적했다.
또 추심업자들이 가진 소멸시효완성채권을 가계, 기업 등으로 분류해보면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계 11만8563곳(6881억여 원), 기업 6777곳(6289억여 원), 자영업자 189명(95억여 원) 등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여전히 추심업자들의 손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금융권에서 40조 소각했는데...추심업자 부실채권 '사각지대'한편 금융회사들은 채무자가 3달 이상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장부상 손실처리하고 추심업자들에게 해당 채권을 판매하는데 이를 통해 손실의 일부를 보전 받고 있었다. 금융사들이 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의 평균 6.4%, 최고 13.9%(저축은행) 가격으로 추심업체에 채권을 팔고 있다는 것이 제 의원 쪽 설명이다. 또 여신업의 경우 13.5%, 보험사 12.8%, 대부업체의 경우 11.5% 등으로 대부분 원리금의 10%대 가격으로 추심업체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악성채권인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의 채권이 가계부채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대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 약 40조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됐는데 여전히 추심업자들의 부실채권들은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제 의원은 "정부가 상위 20개 업체를 넘어 608개에 달하는 군소추심업체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을 서둘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공유하기
갚을 의무 없는데 추심업체가 들고 있는 채권 1조3000억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