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는 원룸을 찾아가 내부를 촬영한 뒤 ‘성매매 업소 가보니’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한 TV조선 (10/15)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나 보도 내에서 부동산 업자가 밝히고 있듯, 현재 이 원룸은 "일반 직장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영학이 업소를 운영하던 당시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 그야말로 범죄와는 무관한 공간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보도 제목을 <'퇴폐 안마방' 직접 가보니>로 달아 마치 이곳이 아직도 불법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뒤, 이 원룸의 현관과 그 내부 공간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를 통해 노출했는데요. "부엌과 거실, 별도의 침실이 나오는 13평짜리 방" "계약금 30만원" "월세 170만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오로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별다른 보도가치가 없는 내용을 자극적으로 포장하여 보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보도는 현재 해당 원룸,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MBN은 졸피뎀 구매 해외 사이트 노출MBN은 <풀리지 않는 의혹들>(10/14 https://goo.gl/5aZFg7)을 통해 "이영학이 피해 여중생에게 먹인 수면제 졸피뎀"이 얼마나 구하기 쉬운지를 언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해외의 한 사이트를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이곳에 들어만 가면 10만 원 정도만 주면 아무런 제약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라고 설명하며, 졸피뎀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의 상품 안내 페이지와 구매 가격 등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이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 MBN은 "오늘 취재진이 이영학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라며 이영학 집에 외국에서 택배가 왔다고 소개한 뒤 "이영학이 외국에서 주문한 게 졸피뎀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물건인지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 수면제를 평소 복용했다는 진술을 생각해보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MBN이 스스로 말하고 있듯 '졸피뎀인지 일반적 물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해외에서 졸피뎀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와 '해외에서 주문한 택배가 집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흉악한 범죄가 허술한 보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