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시민공원 입구에 공원 내 반려견 출입에 관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번 사건 이전에 발의된 것으로, 그동안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여야가 앞다퉈 대책 마련 필요성을 거론함에 따라 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1일 맹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의 관리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이나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생후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맹견이 홀로 돌아다닐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법 이름을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소음이나 공포감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농해수위에서 현재 심사 중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지난 7월 21일 목줄·입마개 의무화 방안과 함께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조항과 함께 맹견이 인근 주민이나 행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지자체장이 주인 등의 동이 없이 맹견을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