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간부가 한 사립학교에 '교육부 지원 사업 선정을 돕겠다. 탈락 시에는 시교육청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식사와 술을 대접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접수한 '시교육청 A 과장의 부적절한 언행 감사 요청' 자료에서 민원인의 주장을 보면, A 과장은 지난 5월 B고등학교 직원 대상 연수 특강에 참여해 '교육부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선정될 4개교 중 B고교가 되게 지원하겠다. 이 사실이 다른 학교에 알려지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학교 밖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B고교 교장은 직원들에게 'A 과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6월에는 B고교 관계자들이 A 과장을 중구 차이나타운 내 한 식당에서 만나 식사와 술을 대접했으며, A 과장은 '식사비 3만원 이내는 향응이 아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B고교 관계자들은 맞장구를 쳤다.
또한 이 자리에서 A 과장은 '교육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학교시설비로 예산 7000만원을 따로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고교는 교육부 지원 사업 공모에서 최종 탈락했다. 그러나, A 과장이 했던 말처럼 7월에 시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B고교를 방문해 시설환경개선공사 관련 실사를 했다. 8월에는 B고교 교장이 직원들에게 '시설환경개선공사 예산 7000만원 지원이 확정됐다, 학교 내부 일은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과장은 25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B고교를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해로, 감사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하겠다"며 "7000만원 시설환경개선공사 지원은 교육부 예산으로 이미 책정됐던 것이고 이중 지원이 안 돼 공모 탈락으로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등을 포함해 A 과장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 내용 전반을 감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라며 "조만간 B고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감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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