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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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중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 ⓒ 김동영
30일 오전 11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사법시험법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0월 7일, 사시존치 헌법소원(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은 위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10월 9일에는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가 같은 목적(사시존치)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사준모의 권민식(39) 대표는 "이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에 부수하여 제기하는 신청"이라면서, "헌재가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신속하게 인용한다면 사시존치 헌법소원 등에 대하여 재차 심판, 결정해야하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마련될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1차 4회 응시제한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2000헌사471)"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