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소위 '상속세 쪼개기'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기존 내각 후보자의 논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의 증여 과정을 '쪼개기'라고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 방법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소개돼 있다"라며 "너무나 상식적인 방식인데도 이를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고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15년 외조모로부터 상가 건물의 지분의 4분의 1을 상속 받고 모친에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에 야당은 "1억원 가까운 증여세를 줄인 편법 증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재산 상속 등 부의 대물림을 비판한 것을 들어 '언행불일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말 탈세를 하고 싶었다면 그냥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줬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단 증여세를 내고 건물 임대료를 갚아나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모가 재산을) 준다는데 안 받을 수 있나"라며 "그분이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 개인에 대해 비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가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딸을 기숙형 국제중학교에 보내 논란이 되는 것에도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것이지 (자신의 딸이) 국제중에 간 것을 그 문제에 직접 연결시키고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 문제의 핵심이 과연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도적한 것을 한 건지, 아니면 범례에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점도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세금절약가이드'라는 책자에서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해 재산을 취득하면 분산해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라며 "3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3억6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본인 명의로 20억 원, 처 명의로 10억 원으로 분산돼 있을 때는 5000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외조모로부터 건물 지분의 4분의 1을 상속 받은 것 역시 이 같은 절세를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국세청 측은 증여세와 관련해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 과세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의 딸이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돼있지, 홍 후보자의 딸과 모친처럼 부모 자식 간의 채무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돼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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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종학 '상속세 쪼개기'는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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