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관련 국정원 직원 유 아무개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희훈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17호, 유아무개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국정원 직원 신분 때문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당사자가 원했다"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합성사진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관련 기사:
'나체 합성사진' 만든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 요청).
법원조직법 57조는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에 따라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정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성향을 이유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일은 비공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공수사 등 은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정당한 업무 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은 단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국정원 직원들의 태도는 똑같았다. 그들은 매번 현직 신분을 근거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고, 가림막 뒤에 몸을 숨겼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재판 당시 김보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등은 국정원 신분과 국가 안보를 들어 비공개 재판을 주장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린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도 현직임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인터넷에서 필명 '좌익효수'로 당시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들을 비방했던 유아무개씨 또한 국정원 직원이므로 얼굴과 신분을 숨겨달라고 요청했다.
"공개재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