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02 ⓒ 최윤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부장판사 윤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경호관은 '기 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허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법정구속된바 있다.
이 전 경호관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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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02 ⓒ 최윤석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02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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