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대 중반 : 한미안보협력위(SCC)를 통한 정부간 협의 *미측은 타국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견지
- 2006년 2월 : 외교장관 회담시 비공식 안건으로 제기
- 2006년 10월 : 제38차 SCC, 미측 전향적 입장 제시 *미측은 북핵실험 등으로 추진의 적기로 판단됨을 설명하고, 한측은 미 의회를 직접 접촉할 것을 권유
- 2006년 12월 :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 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송영선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 2007년 1월 : 방위사업청, FMS 지위 향상 추진계획 국방부장관 보고
- 2007년 2월 :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 논의 *미 국방부는 원칙적 동의 표명
- 2007년 2월 : 국회 국방위, 범정부 T/F 구성 제안
- 2007년 3월 : 본드 미 상원의원 방한 및 주한 미상공회의소 면담 *주한미군사업무단(JUSMAG-K)은 본드 의원에게 FMS 지위 향상 법안 발의를 요청 / 본드 의원 수락
- 2007년 3월 : 주한미군사업무단 단장,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접견 *본드 의원과의 면담 사실을 설명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공식 의견을 서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 / 법률안 검토 진행
- 2007년 4월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명의 서한 발송 *총 16개 조항 개정(무기수출통제법 15개, 대외지원법 1개) 요청 내용을 포함한 서한을 주한미군사업무단으로 발송했고, 개정 요청 내용은 본드 의원실로 최종 전달 / 주한미군사업무단은 대외 보안 요청
- 2007녀 4월 : 범정부 T/F 구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 2007년 4월 : 본드 의원, 미 상원 외교위 FMS 법안 발의
- 2007년 11월 : 방위사업청, FMS 제도 간련 참고자료, 각 조항별 주요내용, 한측 설명논리 외교부 송부
- 2007년 11월 : 미 국방부 공식 지지 의사 표명(제39차 SCM)
- 2008년 2월 : 로이스 의원, 미 하원 외무위 FMS 법안 발의
- 2008년 3월 : 벨 주한미군사령관,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나토+3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Bizarre and Strange"한 것이라고 증언
- 2008년 3월 : 미 의회 보좌관 초청 행사
- 2008년 4월 : 라이스 국무장관, 미 의회로 지지 서한 발송
- 2008년 4월 : 한미정상회담시 부시 미 대통령, 지지 의사 표명
- 2008년 4월 : 미 하원 외무위, 안보지원법안 통과 *안보지원법안(SAA0에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을 위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 내용 포함
- 2008년 5월 : 미 하원, 안보지원법안 만장일치 통과
- 2008년 5월 : 방위사업청, FMS 관련내용 기자단 브리핑 실시
- 2008년 5월 : 2차 미 의회 보좌관 초청사업 실시
- 2008년 6월 : 게이츠 국방장관, 미 의회로 지지서한 발송
- 2008년 7월 : 미 상원 외교위, 별도 안보지원법안 추진 *한미간 R&D, 군사교역이 부족하므로 완전한 나토+3 지위 부여가 곤란하다는 상원의 입장 확인
- 2008년 9월 : 상원 입장 대응과 관련, 방위사업청, 향후 FMS 법안 추진방안 국방부 장관 보고 및 안보정책조정실무회의 상정
- 2008년 9월 : 주미 대사관, 일부 조항 누락 가능성 대비, 무기수출통제법 각 조항에 대한우선순위 판단 요청
- 2008년 9월 : 방위사업청, 조항별 우선순위 검토 의견 송부 *최소 충족사항 3개 내용 및 기타 내용에 대한 우순순위 판단
- 2008년 9월 : 미 하원, 로이스 법안 단독 통과(상원 압박 의도)
- 2008년 9월 : 상.하원 FMS 법안 문안 협의 / 주미 대사관 한측 요구안 최종 반영되도록 친한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
- 2008년 9월 : 미 하원, 군함이전법(Naval Vessel Transfer Act) 통과 *무기수출통제법 15개 조항 개정 내용 모두 반영
- 2008년 10월 : 미 상원, 군함이전법 하원 원안 통과
- 2008년 10월 : 부시 미 대통령 군함이전법 공식 서명.발표 *한국에 나토+4 지위 부여
*출처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FMS 구매국 지위 향상 설명성'(2009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