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기금운용 독립성 침해"

등록 2017.11.14 11:12수정 2017.1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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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국민연금에 주주가치의 훼손이라는 손해가 초래됐다고 봤고 2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 찬성을 끌어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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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삼성 #보건복지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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