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6
최윤석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경 한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에 특수활동비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검찰 조사도중 긴급체포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역시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