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
김순종
변호사 A씨도 직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A씨는 "직권남용에는 강제성이 따라야 하지만 시장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을 공무원에게 시켰다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며 "만약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그 같은 일을 했다면 직무이탈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 B씨는 "진주시장 개인에 대한 비난과 진주시정에 대한 비난이 섞여 있어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직권남용이라 볼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물론 허위보도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고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단체장은 시민의 불만과 지적사항, 심지어 강력한 비판과 허튼소리까지도 행정의 범위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라는 것은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 목소리 내에 거친 표현도 있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여론수렴 과정으로 이해해야지 법정으로 가져간다면 왜 행정이 필요하고 대의제가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주시 법률전담부서는 지난 17일 단디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고소 사건에 자신들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시민 20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인물은 당시 법무팀장인 윤아무개씨였고, 단디뉴스는 이와 관련해 윤아무개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