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소환되는 차은택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유성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이권을 부당하게 챙기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차씨와 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이들은 포스코가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 대상자였던 광고회사 대표를 협박해 최씨와 차씨가 함께 만든 광고회사인 모스코스에 포레카 지분을 넘기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차씨는 여기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자신의 측근을 KT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KT로부터 최씨와 함께 세운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대 광고를 몰아주게 했다. 또한, 자신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뒤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 알고 있었다"재판부는 "차씨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최씨의 영향력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차씨는 최씨에게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부탁했고, 안 전 수석은 'VIP 관심사항'을 언급하면서 KT에 이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씨에게 부탁하는 등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았다.
송 전 원장에겐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3700만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며 추징금 3773만 9240원을 명령했다.
김영수 전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이사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홍탁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5번 언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황창규 KT 회장을 압박했다"며 "대통령,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수 있는 압박을 이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도 함께 심리해 온 재판부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박근혜 공모 인정" 1년 6개월 선고받은 '문고리' 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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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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