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 풀어준 법원에 "기준 애매하다"

국정원수사팀 명의 입장문 발표... "국기문란 중대범죄 수사중, 편향 수사 아냐"

등록 2017.11.27 15:25수정 2017.11.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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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석방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구속적부심' 석방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검찰 국정원수사팀이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7일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임하는 기본 방향과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수사팀은 "현재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 수사"라며 "한국 현대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편파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정보 공작정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특히 군의 정치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수사팀은 이같은 국기문란 중대범죄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구속 기준 애매하게 만들어 평등 원칙 위배"

수사팀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관여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연이어 석방한 결정을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같은 법원이 범죄 행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지 11일 만이었다. 또 이틀 후에는 그의 부하인 임 전 실장도 풀어줬다. 중요 피의자가 연이어 석방되면서 그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수사팀은 "국기문란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그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두고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입건유예 내지 불구속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다만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추어 중대 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취하는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란 중대 범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있다고 일응 간주되는 것"이라며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구속이라는 인권제한조치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수사팀은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관해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특정 사안이나 특정 결정과 관련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앞서 9월 8일에도 구속 문제를 두고 법원과 날을 세웠다.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우병우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등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관진 #임관빈 #구속 #검찰 #국정원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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