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이희훈
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탁 행정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탁 행정관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탁 행정관을 기소했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이자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며 배경 음향으로 문 후보의 로고송(선거홍보 음성)을 틀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대 사용 비용으로 약 200만 원을 위법하게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탁 행정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라며 "담당자에게 로고송을 건네고, 프리허그 행사로 무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